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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산우란공제, 1일부터 소상공인 회생·파산 때도 무이자 대출

등록 2023-10-31 22:38수정 2023-11-01 02:37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가 1일부터 회생 또는 파산 때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사업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무이자 대출은 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었다. 회생·파산 대출은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공제부금 한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도 시행중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예탁한 자금의 2배 한도로,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0.9~1.25%포인트 낮은 금리에 대출을 내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기존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퇴임)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71만명, 공제부금 잔액은 23조3천억원에 이른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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