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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19곳 비상 예치금도 없어

등록 2023-10-19 06:00수정 2023-10-19 07:32

2023년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기획재정부 제공
2023년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지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도 줄줄이 줄어 전체 지방 재원이 16조원 가까이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갑작스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등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지방교부세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는 올해 303조1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예상액(358조원)에 견줘 54조9천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정률(19.24%)로 결정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 감세 조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5조7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1조원 줄어든다. 그 결과 올해 지방교부세 예상액(63조7천억원)은 예산(75조3천억원) 대비 15.4%나 줄고, 지난해 최종 지방교부세액(81조원)에 견줘선 21.3%나 급감하게 됐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자체들에게 이 기금은 남의 얘기에 그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놓은 일종의 비상금(8월 기준 총예치금 22조7천억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상시 기금의 50∼70%를 꺼내 쓸 수 있다. 그러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예치금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가 19곳이고 올해 가용 예치금이 10억원 미만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기금을 쓸 수 없는 지자체는 교부세 감소액에 맞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

줄어든 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더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보통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데, 소득세 등 3개 세목의 세수 역시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감소에 따라 지자체의 또다른 주요 재원인 지방소득세도 4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앞서 지방 재원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던 2021년과 2022년엔 오히려 크게 증가하기도 했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합친 지방교부세는 2021년엔 59조1699억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17.6% 늘었고, 2022년엔 81조원으로 한해 전보다 37%나 급증했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국세수입 예측이 엇나가더라도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23년도 교부세 감소분이 올해 한꺼번에 전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 즉 감소분을 2025년 예산안까지 분산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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