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8일 고려제강·대강선재·대흥산업 등 강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2016년 4월∼2022년 2월 침대 매트리스 등에 쓰이는 스프링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제강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에서 받아온 철강 원제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회사다. 담합 대상이 된 스프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동차·정밀기계·비닐하우스·통신선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제강사 10곳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렸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했다. 공정위는 각사 영업팀장이 모이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총 13차례 담합한 것을 확인했다. 가격 합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거래처 납품을 위해 경쟁사에 영업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담합 기간에 침대 스프링용 강선 가격은 ㎏당 660원→1460원으로, 최대 120%까지 올랐다. 담합 기간에 침대의 물가지수(2020년=100)는 81.7(2016년 4월)에서 112.8(2022년 2월)로 38.1% 올랐다. 정밀기계와 농자재용은 각각 1250원에서 1750원으로, 1050원에서 1700원으로 상승했다.
만호제강이 10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과징금인 168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홍덕산업은 132억6600만원, 디에스알(DSR)제강 104억1300만원,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고려제강 14억74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대흥산업·동일제강·디에스알제강·만호제강·영흥·청우제강 등 6곳은 검찰 고발됐다.
특히 이번 조처는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처음 적발한 담합 사건이다. 이번 담합의 총 관련 매출은 약 9천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오르지 않았다면 총 과징금은 390억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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