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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49억원

등록 2023-09-21 11:31수정 2023-09-21 11:56

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감 국세청 자료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만4310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 누락 및 세금 부담 회피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3242건, 부과 가산세는 21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해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이고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48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7822건으로, 이 중에 고소득 전문직은 497건을 차지했다.

2010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돼,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직종별로, 병의원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09년~지난 6월까지 병의원 적발 건수는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의사와 변호사 적발건수를 합치면 전체의 77.2%이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병원과 로펌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여전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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