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납세자의 재력부족 등 사유로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미수납액(국세·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규모가 지난해 67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 세입결손(본예산 대비 59조1천억원·정부 재추계) 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20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4천억원(미수납 누적 잔액)으로 집계됐다. 회계년도별로 2018년 48조4천억원, 2019년 51조원에서 지난해 67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뉘는데, 미수납액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하는 금액, 국세징수법상 정리·징수유예 금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채권관리법상 납기미도래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징수 시효완성·사망·도산 사유 등으로 최종 ‘불납결손’으로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상위 3곳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다. 기획재정부 소관 미수납액이 56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과 국토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1천억원, 1조4천억원이었다. 내국세 징수·미납액은 기재부의 외청인 국세청이 아니라 기재부 회계에 잡힌다.
특히 기재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가 전체 미수납액의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 사유로 분류된 미수납액을 보면 기재부 45조1990억원, 국세청 3조7664억원, 국토부 2348억원이다. 진 의원은 “징수와 체납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이 규모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며 “정부는 재정준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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