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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무시간에 주식한 한국투자공사 임직원…5년간 지침위반 47건

등록 2023-09-12 15:19수정 2023-09-12 15:3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서 근무시간 주식 거래 등으로 5년간 47건의 내부 지침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상반기 사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47건이다.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1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등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을 전부 국외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금지돼 있다. 국내주식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거래 등은 금지한다. 허용된 거래라도 투자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계좌 하나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의무보유기간을 위반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지침상 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은 보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5건), 근무시간 매매(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해외상장주식 매매와 미신고계좌 사용이 2건,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거래정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좌를 늦게 신고한 경우가 1건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매지침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도 6명이었다. 한 위반자는 근무시간 매매, 미신고계좌 사용, 매매내용 지연신고가 연이어 적발됐지만 준법감시인 주의에 그쳤고 이듬해 의무보유기간 위반까지 적발되자 거래정지 1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체 임직원 300여명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거래를 신고한 인원은 126명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며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준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 예방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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