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배달원·간병인 등 178만명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등록 2023-08-24 15:13수정 2023-08-25 02:46

국세청, 24~25일 ‘인적용역 소득자’ 모바일 환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치(2018년∼2022년 귀속)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24~25일 이틀간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개인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배달원 등 21만명, 신용카드 모집원·방문점검원·대출모집원 등 14만명, 학원강사·방과후강사·학습지 강사 등 10만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4만명, 배달라이더·심부름용역 등 5만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만명 등이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일정액(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7500만원 미만) 이하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2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1.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2.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IMF의 경고…정치 불안 길어지면 경제 성장 발목 3.

IMF의 경고…정치 불안 길어지면 경제 성장 발목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4.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5.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