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해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천927건(등기 후 계약해제 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다.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거래 부진으로 기존에 살던 집이 잘 안 팔리거나 장기간이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매수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일수록 잔금 날짜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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