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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간편 로그인’ 쓰면 내 이용행태가 메타로…

등록 2023-07-27 13:56수정 2023-09-21 09:17

개인정보위, 메타에 과징금 74억 추가 부과
지난해에도 ‘타사 행태정보 수집’으로 308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불법 수집’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이용자나 타사 앱 개발자도 모르게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누리집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불법 수집’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이용자나 타사 앱 개발자도 모르게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누리집 갈무리

간편 로그인 차원에서 수많은 누리집·앱에 탑재되고 있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이용자는 물론 해당 누리집·앱 개발자도 모르게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정보를 페이스북 쪽으로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정보 불법 수집’ 행태를 추가 조사하다 이같은 행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메타가 자진시정 방침을 밝혀, 법 위반 판단은 일단 유보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메타에 부과한 308억원의 과징금에 더해 2018년 7월 이전까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명인 ‘메타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와 ‘인스타그램’(Instagram LLC)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동일 기업의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타사 행태정보 불법 수집 행위 기간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메타 쪽이 “시기별 서비스 운영 기업이 다르니 각각 별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메타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메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 누리집·앱 접속 및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이용자의 관심·흥미·기호·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정보로 꼽힌다. 이용자 쪽에서 보면, 무엇을 보고 듣고 검색하고 구매하는지를 다른 누리집·앱에서 하는 것까지 페이스북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7월 이전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명인 메타 아일랜드 등에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7월 이전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명인 메타 아일랜드 등에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인 2018년 7월 이전에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의 동의 의무 조항(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선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이용자나 타사 누리집·앱 개발자조차도 모르게 행태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간편·소셜 로그인 방식과 달리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탑재되면 해당 누리집 이용 정보 등 행태 정보가 자동으로 메타로 전송돼 수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메타가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알려와, 일단 현 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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