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재난과 부상을 당했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공제 발전방안’을 보면, 기존 공제 사유(폐업·사망·노령·퇴임)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들 신설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 유지 조건의 중간정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존 폐업 단계에 한정된 공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이자 대출 범위는 더 확대된다. 현재는 의료·재해 대출에만 적립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내주는데, 앞으로는 회생·파산 대출도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수 171만명, 공제부금 잔액이 23조3천억원에 이른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