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줄이고, 형벌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명동에 위치한 환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4일부터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위반 과태료가 기존 700만원에서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와 같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고, 형벌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주요 뼈대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개선했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대상 위반금액 기준은 2006년부터, 형벌 대상 기준금액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또한 은행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에도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시장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는 회사로, ‘한국증권금융’이 유일하다. 현행 법규상 증권금융회사는 외환 스왑시장 참여가 불가능해 증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4일 공포·시행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