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교육부가 2007년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로,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아온 대학교 내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교육부가 2007년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으로,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지주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목표다.
산학협력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2009년까지는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기술지주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기업집단 계열에 편입돼 규제를 받았었다. 다만 그후 이들 지주사가 경제력 집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따라 공정위는 2010년부터 계열편입을 유예해 왔다.
이처럼 유예제도를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번에 계열편입을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다만,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사·자회사는 총 1328개(지주사 75개·자회사 1253개)이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자회사 29개)는 35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