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 조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실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억원→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 등을 기초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