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민간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3억원→1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23-06-13 13:33수정 2023-06-13 13:38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 조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실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억원→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 등을 기초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1.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2.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3.

위기의 롯데그룹…내수·외국인 관광객에 명운 달렸다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4.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자동차 정비 명장은 왜 현대차에 고소 당했나? 5.

자동차 정비 명장은 왜 현대차에 고소 당했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