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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매트리스만 친환경인데 ‘친환경 침대’라 광고 안돼

등록 2023-06-08 10:24수정 2023-06-08 10:33

‘그린워싱’ 금지하는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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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일부 단계에서만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광고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예를들어, 침대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서는 제품 전체(헤드레스트·프레임)를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완전성의 원칙에 위배돼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땐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회사가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특정 회사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려면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28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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