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계는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회복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검찰·특허청의 양형 기준도 바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 공조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대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술탈취 행위는 스타트업의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도전과 혁신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알약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기술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가 상생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영역이 겹치는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고, 알고케어와 공동명의로 중소·스타트업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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