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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 심의…피해자지원위 뜬다

등록 2023-06-01 16:29수정 2023-06-01 16:34

최완주 전 고법원장 위원장으로 30명 구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최완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최완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30명으로 구성된 피해지원위를 발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위원장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는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이 25명이고, 정부 당연직 위원이 5명이다. 국토부는 최 위원장에 대해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평했다.

피해지원위는 첫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각 시·도가 30일 안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고,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해지원위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피해지원위는 안건 상정 뒤 30일 안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엔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에 최장 75일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재심의를 해 결론을 내야 한다. 피해지원위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처음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이 때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첫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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