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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 실적 되레 ‘후진’

등록 2023-05-31 16:36수정 2023-06-01 02:49

지난해 구매·임대 비율 90.2%로 하락
금융위 등 53곳 의무구매비율 안 지켜
경기 광명시의 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의 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구매 실적이 전년 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금융위원회 등 53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31일 공개했다.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 차를 말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의 100%를 저공해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저공해차 가운데 80% 이상은 또 전기차 등 무공해차여야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665곳)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7282대(90.2%)로 집계됐다.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불가능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차량(7067대)은 제외한 수치다. 저공해차 중 무공해차가 6385대(79.1%), 하이브리드차는 752대(9.3%), 엘피지·휘발유 차는 145대(1.8%)였다. 일반 차량 구매·임차는 790대(9.1%)였다.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2021년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은 92.9%, 일반 차량 비율은 7.1%였다. 다만, 의무 구매 목표를 달성한 기관의 비율은 92%(612개)로 전년보다 8.3%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사무처와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 6곳,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 18곳,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53곳이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국가기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무 구매·임차 적용 대상 공공기관(769개)의 구매 계획은 7377대다. 올해부터는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됐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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