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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었다고?…관련 협회 “법 개정 건의”

등록 2023-05-30 11:54수정 2023-05-31 02:45

주유소 흡연 논란 일자 석유유통협회 건의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주유소 안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쪽에 건의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쪽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이달초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받는 ‘현장 규제 개선과제’에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규제 개선과제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티브이’(TV)에는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며 차에 기름을 넣는 한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방송을 탔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유소에서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한 분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주유소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는 금연 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주유소는 포함돼있지 않다. 또 지자체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석유유통협회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12개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시키면 일괄적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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