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한화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쪽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오늘 저녁 7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전원회의 심의(잠정 4월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두루 경험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통상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완료하면 신고 기업은 한달가량의 검토 기간을 요청한다”며 “공정위가 다음 주인 이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한화 쪽이 심사보고서를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심사 기업과 공정위가 협의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및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명령 여부와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 인수를 발표한 뒤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함정시장에서 대우조선의 경쟁사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심사보고서에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관련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기업결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해당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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