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례> 자료사진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은 2018년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엘지씨엔에스(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과세당국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가액은 일단 구 회장이 기납부한 세금의 일부인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 서비스 회사 엘지씨엔에스는 비상장사로, 지난해 5월 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으로 4조9697억원의 매출을 올려 385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증권가 예상 공모가는 5조~7조원대에 이른다. 상속세 과세 당시 기업가치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구 회장의 상속 지분 가치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엘지씨엔에스 지분은 구 회장만 상속받았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동 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도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지주회사 엘지 주식을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상속세 7200억원가량을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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