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에 행정처분인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설 명절 당시 폭설 때문에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이 대규모로 결항된 뒤, 승객들에게 향후 탑승계획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2월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이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로 혼란이 극심했던 상황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특별점검 결과 모든 국내 항공사가 결항편 승객에게 결항 사실과 원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도 승객들에게 안내됐어야 하는데도,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항편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구하고자 무작정 공항을 찾아 대기하게 됐다. 또 대체 항공편 마련 뒤에는 결항 항공편 승객 순서가 아니라 공항에서 오래 기다린 승객들부터 탑승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3개 항공사의 당시 미흡한 대처는 2016년 3월 수립된 항공편 결항 때 사업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방안에는 항공편 결항 때 결항 사유와 재안내 시점, 탑승계획과 원칙 등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결항 순서에 따라 탑승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방안은 같은해 1월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이 컸던 뒤, 정부와 국내 항공사들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당시 폭설 사태 때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 상황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결항 때 안내 체계를 정비하라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구제 신청 건수 상위 3개사는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 등 3개다. 이들 3개 항공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25%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에서는 보호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항공편을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는 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에어아시아는 항공권 판매 때 환불·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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