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공공기관이 금융사와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등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이다. 보증 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의 경우엔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 상품은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총 4곳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하는 케이뱅크를 제외한 3곳의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보증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다. 주금공은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유자금이 생겨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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