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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입신고 ‘시차 악용’ 집주인 막으려…5월부터 주담대 제한

등록 2023-03-23 16:30수정 2023-04-17 17:22

5대 시중은행, 집 시세-전세보증금까지만 대출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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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집 시세와 임차인의 보증금 차액까지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케이비(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엔에이치(NH)농협과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우리은행과 시범사업을 시행해온 데 이어, 이번에 4개 은행도 추가 참여를 결정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5월부터는 4개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고려하게 된다. 가령 집 시세가 10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 전세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라면, 기존에는 7억원까지 대출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차인 보증금의 합이 시세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5억원까지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이튿날 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3일 오후 2시 전입신고를 하면 2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임차하려는 집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도,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시점 간 짧은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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