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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급전 최대 100만원 당일 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등록 2023-03-21 11:37수정 2023-03-22 02:46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자 연 15.9% “형평성·공정성 고려”
22~24일 첫 사전예약 상담 신청 접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리 상승기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27일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없어도 되지만 자필로 자금 용도나 상환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는 심사를 거쳐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와 같이 자금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때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15.9%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진행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간다. 또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3%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도 갚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가 연 15.9%로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 이자 금액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해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상담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나 취업지원과 같은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도 연계해 상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가져가야 한다. 상품 출시 초기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그 다음 주 상담을 예약받는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다. 예약이 성사되면 다음 주인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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