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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예금자 보호한도 23년째 5천만원…SVB 사태에 올릴까?

등록 2023-03-16 06:00수정 2023-03-16 08:17

‘금융기관 파산 때 5천만원 보호’
2001년 책정 뒤 23년째 제자리
제도 개선 TF 8월 말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 ‘예금자 전액 보호’ 검토
2023년 3월10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본점에 간판이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2023년 3월10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본점에 간판이 걸려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파산시 고객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보호 한도는 2001년 국내총생산(GDP) 등을 근거로 책정된 뒤 23년째 제자리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지디피(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0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으나, 1인당 지디피 대비 예금 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3배), 일본(2.3배), 영국(2.3배) 등에 견줘 낮다. 국회에는 예금 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도 오는 8월 말 예금자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복잡한 셈법이 잘 조율돼야 한다. 대표적인 게 예금보험료율이다. 예금 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도 증가한다. 금융기관들은 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이 비용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08%, 보험사는 0.15%인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0.4%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오히려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부실 위험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불만스러워 하는 한편,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것을 우려한다. 보험사는 예금자보험보다는 계약 이전을 통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위기 때는 예금 전액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도 금융당국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은행과 뉴욕주 시그니처은행 파산 관련 예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험 한도 내에서만 예금을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 리스크’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전액을 보호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도 금융당국이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금 전액 보호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비슷한 조처를 시행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가 터졌을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예금자 보험 한도 상향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유사시 가능한 제도를 미리 점검해놓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 보호 확대에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의 예금자 보호조처는 대형 은행들이 내는 연방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제금융이냐, 아니냐’ 공방이 치열하다. 또한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끼칠 수준의 금융기관이 아니라면서 규제를 풀어줘 놓고는 이번에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고 나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시달리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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