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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이브 “SM 주식 대량매집은 시세조종”…금감원 “신속 조사”

등록 2023-03-01 11:47수정 2023-03-02 00:40

하이브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공정한 가격형성 방해 행위 신속 조사”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연합뉴스

하이브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지난달 16일 아이비케이(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인 12만원을 밑돌았지만, 16일 특정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이 65만주(상장주식 수의 2.73%)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수탁행 위를 금지한다. 또한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나 위·수탁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에스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엠 주식은 지난달 28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기타법인이 108만7801주(상장주식 수의 4.56%)를 사들여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기타법인이 지난달 16일에 대량 매수를 한 곳과 동일한 곳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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