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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봉역·영등포역 사고 책임…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수순

등록 2023-02-27 16:57수정 2023-02-28 02:4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징계 의결
이번주 윤 대통령 재가 이뤄질 듯
2022년 11월7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22년 11월7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잦은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나 사장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장 한 명 쫓아내는 데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것은 사망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라면서 나 사장 해임 절차에 나선 국토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해임된 뒤 소송전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최창학 전 사장의 경우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부하직원 갑질 논란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최 전 사장이 그해 7월 잔여 임기를 채울 때까지 4개월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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