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관련 글을 올려도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없도록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 대부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부중개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가 대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현재 영업 방식이 중단된다. 앞으로는 상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해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이 바뀐다. 개선안에는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인지도가 높은 대부업체 12곳이 우선 참여한다. 참여 업체는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동의를 하고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리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해당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3455명)에 이르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가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은 12만3233건이었다. 2020년(12만8538건)과 2021년(14만3907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부중개 사이트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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