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7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타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고객의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에 달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때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해 산정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와 같은 다른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
메리츠증권은 또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일부 고객 계좌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없이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