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문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배상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장관이 국민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사진)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가 400쪽이 넘는 판정문 원본을 공개하자마자 샅샅이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한 장관이) 정말 세금이 아깝다면 론스타 배상 판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연루된 당국자와 하나금융 관계자의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 없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같은 자극적인 말만 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송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 론스타 매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
“판정문에는 금융당국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매각에 관여한 관료들의 잘못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나금융도 외환은행 인수로 이익을 얻었으니까 잘못이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한 장관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만약 법무부가 판정 무효 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 그때가 되면 한 장관은 현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한 장관이 수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후임자에게 ‘폭탄돌리기’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 사이에 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늘어 세금만 더 낭비되는 게 안타깝다.”
- 법무부는 여전히 승산 있다고 한다.
“판정 무효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판정문을 보면 판정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한 쟁점이 없다. 이 사실은 한 장관도 잘 알 것이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