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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빌라왕’ ‘빌라의 신’ 감별법과 예방법 [The 5]

등록 2023-01-07 14:00수정 2023-01-09 16:38

[더 파이브: The 5] 전세 사기 대책과 예방법
서울의 한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의 한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빌라왕’ ‘빌라의 신’ ‘화곡동 세모녀’… 많은 세입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붙은 화려한 수식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수백 수천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빌려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을 1139채 보유하던 ‘빌라왕’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세입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세 사기를 피할 방법을 최종훈 경제산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이전에도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최종훈 기자: 전세 사기야 전세 제도가 생긴 뒤로 꾸준히 존재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수백~수천채씩 보유하면서 피해를 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대형화한 배경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긴 뒤론 한 사람이 수십 채씩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건 흔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The 2]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최종훈 기자: 정부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시중은행에 확정일자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해온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면, 은행으로서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고, 시중 은행들과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기존보단 한 발 나간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The 3]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훈 기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전세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죠. 계산해보니까, 보증금 2억원·계약 기간 2년인 빌라 전세의 경우 보증료가 61만6천원이 나옵니다. 떼일 위험을 생각하면 비싸다고 하기 어렵죠. 취약계층이나 청년은 할인도 되고요.

[The 4]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겠다는데, 도움이 될까요?

최종훈 기자: 개인 임대인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특약을 요구해야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안 해주려고 한다면 뭔가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The 5]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70% 이하 수준인 주택을 고르는 게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선 매매와 전세 사례가 없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훈 기자: 과거 실거래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 지역에 전세 계약 사례는 반드시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지역·건물형태별로 전세 계약이 올라옵니다. 이걸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합니다. 내 돈이든 대출받은 돈이든 수억원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일이니까요.

▶▶[The 5]에 다 담지 못한 구체적인 전세 사기 수법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과 계약 시 조심해야 할 점을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휘클리 구독신청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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