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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말정산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끝, 달라진 공제는?

등록 2023-01-04 14:47수정 2023-01-05 10:38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본격 시행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서류 제출
신용카드·월세 공제 등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전보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대출,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고,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이 직접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사전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달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속 직원들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여기에 동의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속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서 회사가 다달이 미리 떼어간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았다면 정산을 거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그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이 최종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사용금액이 전년에 견줘 5% 넘게 늘면, 증가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갔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초과 이용액에 대해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액이 전년보다 많아졌다면 그 자체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의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지난해 7∼12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2천만원(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에서 지난해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으로 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액은 공제 확대 효과 112만원을 더한 500만원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의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다. 소득세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가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원씩 연 960만원을 부담했다면 정부가 돌려주는 세금이 11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47만원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지난해 낸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세액 공제율이 20%, 1천만원 초과액은 35%가 각각 적용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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