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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은행서 대출 관련 120억 배임 사고 발생

등록 2023-01-03 17:56수정 2023-01-03 18:09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한 고객이 서울에 위치한 한 케이비(KB)국민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고객이 서울에 위치한 한 케이비(KB)국민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누리집 금융사고 공시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은행법(제34조의3)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한 대출 담당 직원이 2021년 5월7일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대출중개인과 공모해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을 적발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 지방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직원이 대출중개인과 공모했는지, 대출 서류 점검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내부 감사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날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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