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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유명무실’…10에 6곳 단가 안올라

등록 2022-12-13 14:24수정 2022-12-13 19:13

조정협의제 이용해도 6.9%는 인상률 0%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경우 하청사업자가 원청사업자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해본 하청사업자는 7%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사업자 10곳 중 6곳은 지난해 하도급대금이 전년 대비 그대로거나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 1만곳과 하청업체 9만곳 사이에 이루어진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벌인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실제로 활용해본 적 있다는 하청사업자 비중이 2020년 4%에서 지난해 6.8%로 올랐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올라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청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다. 공급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와 달리 구체적인 가격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납품단가 수준이 전년 대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하청사업자 응답은 59.8%에 이르렀다. 실제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6.9%는 납품단가 인상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요청한 인상금액의 100%가 전액 수용된 경우는 29.9%에 그쳤다. ‘50∼100%’ 수용됐다는 응답은 원청사업자 61.4%, 하청사업자 46.4%로 크게 갈렸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임하는 원청사업자와 하청사업자의 인식 차이가 상당한 탓이다.

하도급대금이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91.5%(원청사업자 응답기준)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4.8%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불공정거래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62.7%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 늘었지만, 악화됐다는 응답도 3.1%로 전년대비 2%포인트 늘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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