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3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된다.
1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대형 빅테크사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결제수수료 공시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을 추진해왔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아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알 수 없고,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공시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이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담겼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확인 절차를 두자는 의미에서 최초 공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확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관계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께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시는 반기마다 이뤄진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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