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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가격 인상표 공유’ 서울우유 대리점 단체에 과징금

등록 2022-12-08 14:10수정 2022-12-08 14:17

본사 출고가 오르자 가격 인상표 정해 공유
공정위 “가격 결정에 영향 미쳐”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서울우유 제품. 연합뉴스
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서울우유 제품. 연합뉴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회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시유(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신속하게 소비자에 전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통해 대부분이 유통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편의점, 인터넷 판매처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통보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회의 참석자들은 지점별 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인상 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의회의 가격 인상 결정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며 “협의회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으로 시유 시장 점유율이 43.6%로 압도적인 1위 업체다. 서울우유 본사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이 협의회 소속이다.

공정위는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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