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법인·개인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는 법인이나 개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개인·법인과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규제 등을 위반하면 제재 내용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나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달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이 방안이 적용되고 내년 2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 해당 법인·개인 등이 공개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