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투자로 인기를 끈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면제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지난 9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내년 1분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해 신규 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신종 증권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가 없었고 사업지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뒤 지난달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한우와 미술품 관련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 팔더라도 그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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