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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국 가족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금융당국 제재

등록 2022-11-28 12:01수정 2022-11-28 12:29

지난 8월 기관∙임원 주의 등 경징계 내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6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였던 이모씨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둘 다 경징계에 해당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는 설립보고 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8월7일 변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했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거짓으로 변경 보고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2020년 6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운용인력으로 1명만 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대상자인 이 전 대표 한 사람만 직원으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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