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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말에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2년 더?

등록 2022-11-15 10:06수정 2022-11-15 10:24

고용부 이어 중기부도 필요성 거듭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올해 말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쪽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당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쪽은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이 높고(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없다’ 응답 비중도 매우 높게(75.5%)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쪽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돼 있다.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법 개정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에 대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쪽은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김영진 의원실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추가연장근로제는) 여기에 역행하는 방향이라 민주당으로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 요청이 들어온다 해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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