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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흥국생명 조기상환에 태광 계열사 동원…‘총수 가족회사’ 지원 논란

등록 2022-11-08 17:28수정 2022-11-08 18:4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흥국생명보험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에도 회사를 둘러싼 불안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는 조기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흥국생명이 사실상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인 만큼 준법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태광그룹은 법적 리스크를 모두 검토한 뒤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흥국생명보험의 지분 56.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원준씨(14.65%) 등이 들고 있는 지분도 적지 않다. 이 전 회장과 그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더하면 81.95%에 이른다. 흥국생명은 비상장사로, 나머지 지분도 모두 대한화섬 등 태광그룹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가 흥국생명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자칫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흥국생명과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불거진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흥국생명은 2012년 현금배당성향 47.2%(별도 기준)에 이르는 배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지급된 돈은 141억원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의 지원사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계열사가 흥국생명의 주식을 정상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사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원래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계열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고가에 매입할 경우 문제가 된다.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열사로 거론된 태광산업 등은 현재 흥국생명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 매입가격과 상관없이 배임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룹이 지원사격에 나선 경우에 문제가 돼왔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은 퇴출 위기에 몰렸던 에스케이(SK)증권의 주식을 그룹 계열사들이 제이피(JP)모건으로부터 되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흥국생명을 부실 계열사로 볼 여지는 많지 않지만, 유상증자 참여가 해당 회사나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인 태광산업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14.20%에 이른다.

계열사를 통한 흥국생명의 자본 확충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인 리스크는) 흥국생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은 (자본확충 방식에 대해)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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