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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세 인하 논쟁 가열…기재부 “경제 활력” 예정처 “재정 악화”

등록 2022-11-07 17:43수정 2022-11-07 19:12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향후 5년간 60조∼70조원 이상 세수를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며, 재정 건전성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재계 단체들은 감세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시민사회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장외 논쟁도 뜨겁다.

기재부와 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예정처 주최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마다 서로 다른 의견과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맞부딪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총 18개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올 정기국회 중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2027년 5년간 세수가 2022년에 견줘 누적 60조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정처는 73조6천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어느 쪽의 전망이 들어맞든, 2008년 세법개정안(5년간 누적 82조5천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소형 개편안이다.

감소하는 세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법인세다.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되는 등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 대비 2023∼2027년 누적 약 28조원(기재부 추산)∼32조3천억원(예정처 추산)의 법인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토론회에서 “(세율이) 낮고, 단순한 세제가 기업 성장과 투자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당장 법인세수를 걷어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정) 지출에 쓰기 보다,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해 (성장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가 중장기로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은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정부가 기대한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정책 금리 인상, 또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란 대형 변수 앞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만큼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정은 실장은 “이런 가운데 한국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법인세 인하가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또 감세형 세제 개편이 통화 긴축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꾸러미가 고소득층, 대기업에 더 유리한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 고광효 실장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 하위 2개 구간(세율 6%·15%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저소득층·중산층 혜택이 많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예정처 분석 결과를 보면, 2023∼2027년 5년간 대기업 세 부담 완화 규모는 누적 20조7천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10조2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 또 연 소득 76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 규모는 향후 5년 누적 14조2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 11조7천억원보다 많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중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부자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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