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조화들이 걸려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융당국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세정지원에 나서는 등 정부 당국은 부처별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업권별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전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을 신청할 때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대출, 카드사의 카드대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부상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도 구축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헙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종합금융지원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 불편 상담과 금융권의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신청하면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납부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 등에게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서장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이날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 기관 협력, 사고 수습 지원 등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윤 청장은 전국 세관 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국가 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 연기, 공직 기강 확립 등도 함께 당부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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