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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폐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지정 안한다

등록 2022-10-21 10:00수정 2022-10-21 10:07

대·중기 상생협약 통해 역할 분담하기로
중기 물리적 재활용, 대기업 화학적 재활용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품 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다. 화성/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품 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다. 화성/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통해 재활용 시장에서 역할을 나눠 맡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에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하고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을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에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논의에 참여한 기존 대기업 6개사(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외에 석유화학 대기업 13개사 등 총 19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체와 이달 말쯤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동반위 회의에서는 또 중기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으로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을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하고,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 광고는 자제하도록 조정했다. 또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콜공유 허용 및 대기업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부속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한진, 카카오,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의 배송지원, 고객관리 지원, 매출 및 고용 창출 기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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