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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심사지침 제·개정 속도

등록 2022-10-19 16:05수정 2022-10-19 16:19

전통산업 기반 제도로 ‘거대 플랫폼’ 감독 한계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맞춤형 차단’ 필요성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기자단공동취재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기자단공동취재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제도로는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종 심사 기준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감독 체계를 새로이 짜는 작업이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속도나 내용상에서 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공정위의 제도 개선 과제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합병 대상 회사 중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결합심사를 받게 된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 수준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신고 대상에서 빠지거나 간이 심사만 받아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플랫폼 사업자 맞춤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플랫폼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 서비스가 섞여 있는 데다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띄고 시장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보니, 전통적인 심사기준으로 제대로 된 기업결합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마련될 경우 그동안 안전지대로 빠져있던 플랫폼 기업들도 공정위의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신생 기술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의 장벽을 꾸준히 높여왔다.

공정위에서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막는 심사기준 제정 작업도 한창이다.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플랫폼 특성에 맞게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해서 제재의 기반을 닦는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이 지침 제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주요 법 위반 행위의 유형도 예시와 함께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갑질 규제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였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국회와 언론에서 플랫폼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다 보니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일단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건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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