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금감원은 “리딩방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사례를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채널, 증권방송을 악용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에서 ‘선매수 → 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 선매도 → 회원 매도추천 패턴’을 반복하며 선행매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다수의 증권방송에 출연하며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보유 중이던 해당 종목을 매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네 가지 사례에서 추정되는 부당이익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뒤 리딩방 운영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혐의)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딩방 관련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된다”며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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