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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사노동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해야”

등록 2022-10-05 16:18수정 2022-10-05 16:38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맞아
조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 45만명 추산 가사노동자 3분의1 이상 수도권 집중
상담·교육 지원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 설립 필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가사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남, 경기, 울산, 광주, 인천 등 6곳의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주최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가사서비스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노동자들이 함께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가사노동자 지원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례 내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서울시 조례에는 가사근로자법에 근거,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제공기관 외 다른 경로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포함해야,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지원을 위한 조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의 경우, 직업소개소,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정의하며 조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최 대표는 “가사서비스는 60년이 넘게 산업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정책과 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영역”이라며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고, 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 45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의 삼분의 일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 36개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 중 11개가 서울에 있다”면서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조속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관 지원, 노동자 고충처리 상담 등 사업 실시 △가사서비스 공공지원사업 위탁기관 요건 강화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종사자, 이용자, 기업,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성 등 조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 조례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일반적 지원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원기관 혹은 센터의 설립과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점을 예로 들었다.

가사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여부 및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과 행정의 의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옥 성동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가사노동자들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중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노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상담, 컨설팅하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현재는 가사노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서울 내 운영중인 23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기존 권역별 센터에서 가사노동 지원 업무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은 “한국노총이 위탁운영하는 동북권, 서남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센터가 이를 함께 맡는 것은 가사노동 질적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정이라는 사적이며, 폐쇄적 공간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나왔다. 송미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은 “외부 개방적 환경에서 일하는 대리 혹은 배달기사와 같은 이동 노동자들과는 달리, 가사노동자들은 오프라인 접점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 여성들이 많은 가사노동의 특성상 이들을 위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윤은옥 대표는 “가사노동자들의 고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증 제공기관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돌봄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모범사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예비 이용자인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도 “인증 제공기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뿐 아니라 가사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필요하다. 좋은 시장이 만들어져야 공급기관의 경영환경도 좋아지고, 근로자의 노동환경도 개선되는 시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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