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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0.1주’ 소수점 주식 거래 양도세·배당소득세 안 낸다

등록 2022-09-15 18:32수정 2022-09-15 19:00

기획재정부 세법 해석
이르면 이달 안에 소수 주식 거래 도입
15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15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을 0.1주 등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의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차익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날 해석으로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또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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