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을 말한다.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이다. 한계기업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31만4천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늘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다.
주요국 증시 상장기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지난해 전체 상장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관할하는 기촉법은 2023년 일몰 예정이다.
김윤경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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