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제공
가사돌봄노동자들이 65세 이상 신규 취업한 노년세대 노동자들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후희망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요구 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인 일자리 확대, 교육 및 노인지도자 육성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42.9%다. 대다수가 50대 초중반에 퇴직하고 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실질은퇴 나이가 남성 65.4세, 여성 63.4세이나 한국의 실질 은퇴나이는 73세이다. 노인 빈곤율도 2021년 기준 43.4%로 오이시디(15.3%)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늦은 나이에도 일해야 하지만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를 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사돌봄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으로, 대다수 노동자는 60~70대이다.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송미령 사무국장은 “특히 65세 이후 아이돌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은 노인인권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후희망유니온, 가사노동자 인권단체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과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오는 10월1일 세계노인의날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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